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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헌법
저자하인츠 몬하우프트, 디터 그림 저/ 라인하르트 코젤렉, 오토 브루너, 베르너 콘체 엮음/
출판푸른역사
작성자HK+관리자
작성일2021-06-10 17:25:59
조회수1236
책소개
근대 입헌주의, 정치적ㆍ사회경제적 핵심 개념들을 견인하는 기본 틀.
코젤렉은 《개념사 사전》의 항목을 선별할 때 첫 번째로 ‘헌법의 중심 개념들’을 꼽았다. 이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조직의 핵심 단어들’, ‘당해 학문들의 명칭’, ‘정치 운동의 선도 개념들과 그 표제어’ 등을 열거했다. ‘헌법의 중심 개념들’을 가장 먼저 제시한 이유는 근대 입헌주의야말로 18~19세기 동안의 정치적ㆍ사회경제적 논쟁과 변화의 중심에 있던 개념들을 견인하는 기본 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 개념의 전개와 완성, 위기를 살피다
이 책은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고대 그리스ㆍ로마 이래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용례를 다양한 분야에서 살피면서 개념이 전개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헌법’에 해당하는 보다 오랜 개념인 Konstitution과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Verfassung은 모두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육체적ㆍ정신적 능력의 상태 및 체질, 그로부터 공동체나 국가의 질서, 문서 형식에 의한 성립 또는 작성된 총체라는 다양한 의미들을 포괄하게 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계몽주의와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헌법 개념이 오늘날 이해하는 입헌주의 헌법으로 완성되는 최종적인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입헌주의 헌법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헌법, 법적ㆍ규범적 개념으로 성립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을 이루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헌법 개념이 국가의 정치적 상태를 가리키는 이전의 경험적 개념에서 벗어나 법적, 규범적 개념으로 성립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근대 독일의 헌법 개념이 역사적, 정치적 전개에서 보이는 독특함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혁명을 거쳐 근대적 헌법을 제정했을 무렵에도, 독일에서는 ‘헌법’을 황제가 공포한 법률로 이해했으며 그와 별도로 통치권의 행사를 규율한 규범을 ‘기본법’ 또는 ‘근본법’이라 불렀다. 그리고 헌법’을 규범적이기보다는 국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경험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헌법’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상태와 관련되는 개념이었다. 18세기 후반 이래 국가 통치권의 전반적인 입법화 경향과 특히 19세기 프로이센 헌법 논쟁을 거쳐 ‘헌법’은 규범적인 개념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도 독일의 헌법 개념은 이전의 특징들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으며 근대 입헌주의 또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 개념 통합의 길을 묻다
근대 이후의 헌법 논의는 법학적 헌법 개념과 법학 외적인 헌법 개념을 구별하지만, 개념 정의상 그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법학적 헌법 개념은 실정법적 규범 질서에 맞추어져 있고 이 규범 질서는 국가와 관련이 있다. 법학 외적인 헌법 개념은 정당한 지배의 초실정법적 질서나 사회에서의 사실적 권력 관계와 연결되며, 동시에 시민의 권리와 인권 보장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활동의 근간을 이룬다. 헌법 개념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을까? 독일의 헌법 개념이 보여주는 다양한 의미들과 그 이해 및 통합을 향한 물음은 독일을 넘어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듯 보인다.
저자소개
- 저자 : 하인츠 몬하우프트
1935년에 튀링겐주의 고타에서 출생. 괴팅겐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1962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괴팅겐시 헌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66년부터 프랑크푸르트의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79년에는 동 연구소의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법원(法源)론, 헌정사, 비교법제사 등이며 2000년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 활동에 정진하고 있다. 몬하우프트 교수는 또한 막스플랑크협회의 인문학위원회 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했고, 1988년에는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연구소장을 대리하기도 했다.
출판일
2021년 1월 27일
자료소장형태
단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