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독보적인 문화학술원만의
정체성을 찾아 문화학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학술원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이하 "본 학술원")이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교책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에 둔다.(2007.3.28., 2018.6.4. 개정) 제2조(목적) 본 학술원은 한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전통문화 및 현대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여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및 인류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문화에 대한 연구와 조사 및 자료수집 2. 정기 간행물 및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 3. 학술 용역 및 출판 사업 4.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학술세미나, 강연회, 전시회 등 개최 6. 국내외 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학술교류 7. 대학특성화정책에 따른 연구 및 교육 특성화사업 8. 대학원 및 학부 문화 분야 교육 9. 기타 본 학술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기구)
① 본 학술원에는 임원, 부설연구소, 행정팀과 운영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본 학술원의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 규정은 별도의 운영 내규에 따른다.(2020.8.23. 개정)
제5조(임원)
① 학술원장은 본 학술원을 대표하고 연구와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국내외 문화 분야의 저명한 학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부원장은 학술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각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학문분야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2018.6.4. 개정)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된 부설연구소장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2018.6.4. 개정)
제6조(부설연구소) 본 학술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연구소를 둔다.
1. 한국문학연구소 2. <2013.4.8 삭제> 3. <2013.4.8 삭제> 4. 영어권문화연구소 (2008.10.13.개정) 5. 일본학연구소 (2009.1.5.신설) 6. <2013.12.30. 삭제> 7. <2016.3.1. 삭제> 8. 만해연구소 (2013.11.11. 신설) 9. 서사문화연구소 (2013.12.30. 신설) 10.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 (2014.12.31. 신설) 1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7.2. 신설)
제7조(학술원 전임교원)
① 본 학술원에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학술원 소속의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본 학술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학술원 소속의 전임교원,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각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연구교수) 본 학술원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석좌교수 등) 본 학술원에는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연구원) 본 학술원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보조연구원), 2018.6.4.>
제13조(조교) 학술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4조(소속) 학술원 전임교원, 연구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조교는 학술원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원장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각 연구소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본 학술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술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겸한다. ③ 본 학술원 부설 연구소장, 산학협력단장, 교무학생처장, 학술원 소속 전임교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2007.3.28., 2019.8.21. 개정)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술원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산하 연구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학술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10.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구성)
① 본 학술원의 다양한 학제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 교수로 구성된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술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겸한다. ③ 학술원장, 부원장, 학술원 전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비당연직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본 학술원의 주요한 학제적 연구 계획 수립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2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1조(목적) 본 학술원 부설 각 연구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와 조사, 창작활동 지원, 국내외 문인과의 교류 2. <2013.4.8 삭제> 3. <2013.4.8 삭제> 4. 영어권문화연구소 : 북미권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호주, 인도, 서인도 등 광범위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상황과의 비교를 통한 상호 이해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2008.10.13. 개정) 5. 일본학연구소 :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를 연구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5.신설, 2018.6.4. 개정) 6. <2013.12.30 삭제> 7. <2016.3.1. 삭제> 8. 만해연구소 : 만해 한용운에 관련된 학술연구, 교육, 문화사업 등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1.11. 신설) 9. 서사문화연구소 : 다양한 장르의 서사와 근대적 자아의 자기 서사(자서전, 일기, 회고록 등)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통해 서사학과 서사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2013.12.30. 신설) 10.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 : 유라시아와 실크로드 지역과 연관된 여러 분야의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2.31. 신설) 1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인류역사 및 국제문화교류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간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7.2. 신설)
제22조(사업영역) 각 연구소는 본 학술원과 각 연구소의 목적에 따라 제3조 제2호 내지 8호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와 조사, 창작활동 지원, 국내외 문인과의 교류 2. <2013.4.8 삭제> 3. <2013.4.8 삭제> 4. 영어권문화연구소 : 영어권지역의 문화에 대한 연구 및 조사(2008.10.13.개정) 5. 일본학연구소 :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 및 조사(2009.1.5.신설) 6. <2013.12.30. 삭제> 7. <2016.3.1. 삭제> 8. 만해연구소 : 만해 한용운 관련 자료조사, 수집, 콘텐츠 개발 등 학술연구와 교육, 문화사업(2013.11.11. 신설) 9. 서사문화연구소 : 서사 문화와 자기 서사에 대한 연구 및 조사 (2013.12.30. 신설) 10.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 : 유라시아와 실크로드 지역과 연관된 역사 문화 정치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료 수집, 학술회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조사 활동(2014.12.31. 신설) 1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인류역사 및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교육, 자료의 수집·간행·보급 및 협력기관과의 학문교류와 학술대회 개최(2020.7.2. 신설)
제23조(연구부)
① 각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부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며,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연구위원회)
① 각 연구소에는 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연구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③ 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장 선임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편집위원회)
① 각 연구소에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교육과정) 본 학술원은 문화부문 교육 특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2. 학부 문화 관련 연계전공
제27조(협동과정학사위원회)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협동과정학사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본 학술원 전임교원과 협동과정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중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주임교수를 겸한다.
제28조(연계전공학사위원회) 학부 문화 관련 연계전공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연계전공학사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본 학술원 전임교원과 연계전공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중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학부 문화관련 연계전공주임교수를 겸직한다.
제29조(실습실 및 자료실) 협동과정과 연계전공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실습실 및 자료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30조(행정팀)
① 학술원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팀을 둔다. ② 행정팀은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1. 학술원의 연구사업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무 2. 부설연구소의 업무 지원 3. 학술원의 출판업무 4. 기타 필요한 업무 지원
제31조(직원)
① 행정팀에는 직원과 조교 약간명을 둔다. ② 직원과 조교는 학술원장을 보좌하여 학술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재원) 본 학술원의 경비는 교비,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 학술원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사업영역) ① 각 연구소는 본 학술원과 각 연구소의 목적에 따라 제3조 제2호 내지 8호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와 조사, 창작활동 지원, 국내외 문인과의 교류 2. <2013.4.8 삭제> 3. <2013.4.8 삭제>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원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본 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의 업무와 시설 등은 본 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가 승계하며, 교내특성화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한국문화학연구단의 업무와 시설 등은 본 학술원 한국문화연구소가 승계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