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HK플러스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HK+사업’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가 인문학 연구기반 구축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 Humanities Korea Plus)사업”을 말한다. ② ‘HK플러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교에서 구성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을 말한다. ③ ‘HK연구사업인력’이라 함은 HK+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장 : 사업단의 총괄책임자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2. 일반연구원 : HK+사업 기준요건에 따라 사업단에 소속 또는 겸임된 연구자로서, HK+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 3. HK교수 : HK+사업을 수행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HK+사업 기준요건과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사업단 소속으로 임용되어 HK+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HK+사업 종료 후에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적용함. 4. HK연구교수 : HK+사업을 수행하는 비전임 연구초빙교수로서 HK+사업 기준요건과 본교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사업단 소속으로 임용되어 HK+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 5. 연구보조원 : HK+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HK+사업 기준요건에 의거하여 선발한 석·박사과정 또는 학부의 학생 6. 전담행정직원 : HK+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전담하는 본교 소속의 행정직원
제3조(사업단 구성과 설치)
① 사업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주관연구기관 : 문화학술원 2. 참여연구기관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 ② 사업단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은 본교 문화학술원 산하에 설치한다.
제4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HK+사업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 등 일체의 사항을 통할한다. ②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장인 문화학술원장이 겸직한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HK+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HK+사업 수행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진행단계(3년+4년)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HK+참여인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하며, 연구부총장, 문과대학장, 참여연구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행정팀) 사업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와 회계 관리를 위하여 행정팀을 둘 수 있다.
제7조(연구비 중앙관리) HK+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관리운영규정 및 본교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제8조(자격) HK교수의 자격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규임용원칙)
① HK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HK교수 임용시 사업단장은 본교의 요청에 따라‘HK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HK교수는 특정 대학 학사/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2/3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단, 특정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 아젠다 전공(사학)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당해 특정 대학의 학사/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용기간)
① HK교수의 임용기간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HK교수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제11조(임용직위) HK교수의 임용직위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하며, 신규 임용되는 HK교수의 직위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제12조(인사평가) HK교수의 인사평가는 본교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며, 매 학기 서면 평가로 시행한다.
제13조(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HK교수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②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HK교수의 최소 논문발표기준과 업적최저평점기준 및 인사평가 평균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업적과 봉사 및 기타 업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최소 논문발표기준 | 연간 업적최저평점기준 | 인사평가 평균평점 |
국내저명 학술지A 연간 2편 이상 | 연구 및 창작업적 240점 이상 | 70점이상 |
제14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한 HK교수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② 승진임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HK교수의 최소 논문발표기준과 업적최저평점기준 및 인사평가 평균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업적과 봉사 및 기타 업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구분 | 최소 논문발표기준 | 연간 업적 최저평점기준 |
인사평가 평균평점 |
부교수 승진 | 국내저명 학술지A 연간 3.3편 이상 (승진 소요기간 중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주저자 2건 이상 포함) |
연구 및 창작업적 360점 | 70점이상 |
교수 승진 | 80점이상 |
부교수 승진 | |
최소 논문발표기준 |
국내저명 학술지A 연간 3.3편 이상 (승진 소요기간 중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주저자 2건 이상 포함) |
연간 업적 최저평점기준 |
연구 및 창작업적 360점 |
인사평가 평균평점 |
70점이상 |
교수 승진 | |
최소 논문발표기준 |
국내저명 학술지A 연간 3.3편 이상 (승진 소요기간 중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주저자 2건 이상 포함) |
연간 업적 최저평점기준 |
연구 및 창작업적 360점 |
인사평가 평균평점 |
80점이상 |
제15조(정년보장 임용)
① HK교수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관리규정에 의거해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보장 임용한다. ② HK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임용의 원칙과 시기, 절차,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복무)
① HK교수는 사업단에 상근하여야 하며,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HK교수가 임용기간 중 연구결과로 발표한 출판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교에 귀속된다.
제17조(보수) HK교수의 보수는 HK+사업비를 재원으로 본교에서 지급하되 매월 본교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8조(자격) HK연구교수의 자격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하며, 그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규정 및 본교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제19조(임용원칙)
①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HK연구교수는 특정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2/3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단, 특정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아젠다 전공(사학)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당해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임용절차) HK연구교수의 임용은 사업단장의 추천 및 산학협력부단장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제21조(임용기간)
①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HK+사업 종료시점까지 연장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②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HK+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임용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2조(복무)
① HK연구교수는 사업단에 상근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HK연구교수는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9시간 이내에서 출강할 수 있다. ③ HK연구교수가 임용기간 중 연구결과로 발표한 출판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교에 귀속된다.
제23조(보수)
① HK연구교수의 보수는 HK+사업비를 재원으로 본교에서 지급하되, 한국연구재단 전임연구인력 보수 수준에서 계약으로 정하고, 균등 분할하여 매월 본교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HK연구교수는 연구 능력에 따라 기준액의 10% 이내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제24조(평가) HK연구교수의 연구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세부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 및 각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효력) 이 규정은 HK+사업 종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