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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서인범, 淸 勅使 · 通官에의 조선 호피 · 표피 사여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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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10-19 1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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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使 · 通官에의 조선 호피 · 표피 사여와 무역


◎ 저자명: 서인범(연구책임자)

◎ 학술지: 동국사학 제69집 

◎ 발행처: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간행일: 2020.12.31 


조선은 후금 조정에 公禮單을 바치는 외에도 胡差(혹은 金差)에게 별도의 私禮單을 지급하였다. 일찍이 명나라 사신에게도 별도의 예단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후금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예단을 강제하였던 것이다.

청조 성립 이후 勅使 편성은 정사 · 부사 각 1명, 通官 수 명, 提督 등으로 구성되었다. 칙사가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북경으로 되돌아가는 날까지 수차례의 宴會가 베풀어졌고 그 때마다 조선은 그들에게 예단을 지급하였다. 

특히 호피보다는 표피가 예단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청조가 성립한 이듬해 정사 · 부사에게 각각 호피 6장, 표피 29장이 지급되었으나, 태종 홍타이지가 죽고 順治帝가 등극하자 호피 1장, 표피 14장이 경감되었다. 황제의 등극을 자축하는 동시에 조선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 선정을 베푼다는 의식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도 칙사 2명에게 표피 각 1장씩, 칙사 이하 都給禮單으로 정사 · 부사 각각 10장씩이 지급되었으나, 건륭제가 등극하자 각각 5장씩으로 줄어들었다.

강희제의 조선이 바치는 歲幣 품목 중 紅豹皮의 全免, 건륭제의 칙사에게 공예단으로 지급하는 표피의 半減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한편에서 통관들은 都求請 · 別求請 명목으로 다량의 표피를 확보하였다.

통관들을 위시해 칙사 · 提督, 瀋陽의 황실과 八旗들도 표피 무역에 뛰어들었다. 진상과 예단용 표피가 감소하자 그 부분을 보충할 목적으로 강제성을 띤 무역이 행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던 조선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칙사나 통관이 요구하는 물품이 끝이 없어 이들이 거쳐 간 州 · 郡은 피폐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