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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17세기 후반 조선의 禁蔘 정책과 대일 인삼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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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2-16 1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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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후반 조선의 禁蔘 정책과 대일 인삼 무역 


◎ 저자명: 이해진(HK연구교수)

◎ 학술지: 史叢 제111호

◎ 발행처: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간행일: 2024.1.30


본 논문에서는 17세기 후반 조선 조정이 대일 인삼 수출을 금지하게 된 배경과 해지되기까지의 경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 조일 관계의 성격을 외교・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17세기 말에 조선이 인삼 수출을 금지한 이유는 1685년에 채삼인들의 越境이 대청 외교 문제로 비화한 三道溝 사건 때문이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조선 조정은 북변의 인삼 채취 및 남북의 인삼 유통을 금지하였다.

당시 일본 국내의 높아진 수요로 인하여 왜관의 인삼 무역은 활황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인삼 거래가 금지되자, 왜관에서는 밀무역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조선 조정의 조사 결과, 인삼의 밀거래에 쓰시마번(對馬藩)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에 조선은 에도 參勤을 마친 쓰시마번주의 귀환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問慰行을 파견하여 밀무역 문제를 정식으로 항의하고자 하였다. 쓰시마번 또한 문위행의 중개를 통해 인삼 무역의 재개를 조선 조정에 청원하고자 계획하여 사신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측의 목적은 결국 문위행의 파견으로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쓰시마번의 사신 히라타 쇼자에몬(平田所左衛門)은 이례적으로 4년간이나 왜관에 체류하면서 인삼 무역의 재개를 청원하였다. 동시에 왜관에서는 역관의 중재를 통해 밀무역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 조정 내에서는 인삼 거래의 금지가 도리어 밀무역을 초래한 근본 원인에 해당하기에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1692년에 금삼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조정의 지령이 하달되면서, 대일 인삼 수출은 복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