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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신라촌락문서」의 貫甲과 牛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2-15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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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촌락문서」의 貫甲과 牛馬
◎ 저자명: 이승호(HK교수)
◎ 학술지: 신라문화 제63호
◎ 발행처: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 간행일: 2023.11.27
본 논문은 그동안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던 「신라촌락문서」 속의 “貫甲”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문서가 작성되던 당시 신라 촌락사회에서 군역을 지는 丁男에게 지급된 “貫甲”의 관리 방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나아가 지급된 貫甲의 소유 주체에 대한 추론을 실마리 삼아 해당 촌락이 보유하고 있는 牛馬의 사유 문제까지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신라촌락문서」의 기재 방식을 바탕으로 검토한 바, “貫甲”은 官의 입장에서 牛馬와 함께 그 수량의 변동 상황을 주의 깊게 관리하던 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기 문헌에 보이는 “貫甲”의 여러 용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貫甲”의 의미는 ‘가죽으로 甲札을 꿰어 만든 갑옷’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또 조선시대에도 일반 步軍의 경우 사슴[鹿]․노루[獐]․돼지[猪]․소․말 등의 짐승 가죽으로 만든 皮甲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貫甲”은 곧 皮甲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A촌 문서상에 팔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貫甲은 상급 기관에 대한 보고를 전제로 縣 차원에서 처분되어 판매되었다. 즉 貫甲의 소유와 그 처분 권한은 丁男이 아닌 官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문서상에 牛馬를 팔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통해 당시 촌에서 보유하고 있는 牛馬가 대부분 烟, 즉 농민의 소유라고 확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서상에 보이는 ‘牛馬를 팔았다’는 행위의 주체 또한 縣 혹은 小京[西原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貫甲”은 군역을 지던 丁男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A촌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갑주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그 소용이 다하게 되자 縣에서는 이를 모종의 대상에게 팔았던 것이다. 이러한 거래 모습은 가죽제품으로서 貫甲의 상품적 가치를 말해주며, 아마도 거래된 皮甲은 해체되어 그 가죽이 재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의 각별한 행정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西原京 촌을 비롯한 문서상의 촌들은 牛馬 자원이 풍부하였고, 이것이 군역을 지던 일반 丁男에게까지 “貫甲”으로 기재된 皮甲이 지급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이해된다.